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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간 특수협박죄
- 2025-02-02 20:50:48
40
조회수
4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친동생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저에거 먼저 ㅆㄴ,ㅆㅂㄴ과 같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저도 참다 주방 칼을 들고 동생에게 이리 오라며 다가가다 멈췄고, 그 상황에서 아빠가 저를 때리며 저는 112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와서 제가 칼을 들고 동생과 대치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건 경찰서에 넘길 수밖에 없다며 동생에게 무언가를 쓰게 하고 갔구요. 2주가 지나 동생에게 피해자 진술이 필요하니 해당 카톡으로 연락 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라는 채널명으로 톡이 온 상태입니다. 동생은 처벌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특수협박죄가 되어 합의는 상관이 없다고 해서요ㅠ 궁금한 점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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