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참고인조사
- 2025-02-03 17:51:22
19
조회수
66
| 글쓴이 | naver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구로 - 사고일시 : 2015년 - 사건의 경위 : 엄마께서 사기혐의로 구속재판중이신데, 추가건으로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께서 통장으로 1억원 가량을 제 통장으로 이체하시고 일부는 생활비로 쓰라고 하셨고 일부는 엄마에게 다시 돌려드렸거나, 다른분께 이체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참고인조사시 통장내역을 뽑아오던지 내역조회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떤게 유리할까요...? 저는 정말 돈의 출처를 몰랐고, 보이스피싱은 아닌 것 같은데 단순히 이체받고 이체해준걸로 처벌을 받을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