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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2025-02-03 22:46:03
3
조회수
35
| 글쓴이 | google**** | ||
|---|---|---|---|
안녕하세요 금일 오후에 경찰서로부터 청소년성매매에 관한 피의자 조사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1월 20일 경 한 청소년과 성매매를 진행하지 않았냐는 물음을 받게 되었고 이번주 내로 경찰서에 와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전화로는 쏘카 예약 내역을 이야기하며 만나지 않았너는 물음에 쏘카를 예약한건 맞지만 청소년과는 하지않았다라고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것은 2가지 정도입니다. 1. 해당 전화를 받은것이 회사로 통보가 되는지 입니다. 현재 한 공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회사로 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로 통보시 회사 내규에 의해 징계를 먹게 될지 궁금합니다. 2. 진짜로 청소년과 하지않았는데 경찰측에서는 학생측이 진술했고 쏘카 번호판도 일치한다고 일단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만약에 무죄나 유죄를 받을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이번 경찰조사 받은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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