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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약속 불이행에 따른 사유지 1인시위의 적법성
- 2025-02-04 15:04:03
84
조회수
170
| 글쓴이 | hornbo****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채무자의 캠핑장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차용증에 작성한 1월 12일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자가 대표로 있는 캠핑장 내에서 조용히 1인 피켓시위를 하였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피켓에는 "캠핑장 이름과 OOO대표님 본인과의 1월12일까지 한 약속을 지켜주세요" 라고 적혀있고 아래에는 채무자의 사진이 있습니다 캠핑장이 사유지라고 하는데 조용히 1인 피켓 시위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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