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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대응
- 2025-02-06 12:06:21
25
조회수
142
| 글쓴이 | naver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네이버카페 - 사고일시 : 25.02.03 - 사건의 경위 : 25.02.03 상대가 작성한 네이버카페 전체 공개 게시물에 제가 '컨셉 씨게 잡은건지 아니면 진짜 잘못 알고 있는건지...' 라는 서두로 이하 정보를 수정하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덧글로 상대는 '시비조, 무식 티 내지 마시고 분탕질 컨셉 아이디로 기억하고 있는데 애처롭네요.' 라는 내용의 모욕성 발언과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문의 반박 댓글을 달았으며, 무식 등의 명백한 모욕성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박 댓글 아래로 상대가 작성한 덧글에 '인성,존중,배려 기본이 아예 없으시니 기회를 드렸지만 사과 반성이 아닌 자기 방어, 남탓, 도피 한심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모욕성 언급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상대가 작성한 여러 댓글 중 제 카페 닉네임을 태그하여 저를 지칭하며 '이렇게 뼈때리는 '긁힘 모욕'을 본인이 당해보셨으니 이제 알때도 됬을거라 생각 하겠습니다.' 라는 저에게 모욕을 가했다는 인정 내용이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모욕을 당했으며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증거유무 : 사건 진행 중 여러 차례에 전체 내용 캡쳐 및 pdf 파일로 제작해두었습니다. - 진행사항 : 상대가 공격성 댓글을 멈추어 저도 더 이상의 댓글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진행 도중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진정서를 작성해둔 내역이 있으며, 아직 경찰서는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진정서 작성 이후에 상대가 추가로 작성한 모욕성 덧글은 진정서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네이버카페에 게시물이 남아있으며, 해당 게시물은 전체 공개 설정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 질문 : 1. 모욕의 3요소에 부합하는 송치 가능한 내용인가요? 2.온라인 닉네임을 통한 대화인데 특정성이 성립할까요? 3. 상대의 역고소 대응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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