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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이상의 형과 금고이상의 실형
- 2025-02-08 20:52:47
32
조회수
55
| 글쓴이 | naver_**** | ||
|---|---|---|---|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2년 4월에 집행유예(6개월 실형, 2년 유예)를 받았을 때 상기 적혀있는 내용에 의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걸까요? *금고이상의 형과 금고이상의 실형일 때 '집행유예' 결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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