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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술자리 사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5-02-09 14:28:49
20
조회수
63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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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친구들과 술을먹다가 다른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는데 친구한명이 상대방과 싸우려 하길래 말리다가 제 다리에 걸려 뒤로 넘어져 앰뷸런스를 이용하여 응급실을 가게되었습니다. 뇌진탕소견이라고 하며, 전치판정은 모르고 있습니다. 친구는 이 관련해서 치료비및 이후 리스크까지 포함하여 400으로 합의하자고 하였고, 아니면 경찰조사통해 신고를 하려하는 상황입니다. 1. 말리려고 하다가 다치게된것은 고의성으로 들어가게되는것인가요? 제 행동으로 인해 친구가 다치게된것이니 결과적으로는 폭행으로 들어가게되나요? 2. 합의금을 지금 지불할 여력이없습니다. 경찰통해서 진행하게된다면 어떤 법으로 조사받게되고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합의금 금액이 크다고 느껴 정안된다면 폭행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3. 병원비를포함한 금액이 얼마나 나왔는지 알수없는 상태입니다.. 제시한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금액인가요? 4. 같이있었던 일행중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친구가있는데 친구의 증언이 법적효력이 있나요? 5. 보험사에 제출할 진단서를 끊었다고 저에게 말했는데 제가 알기론 폭행은 보험처리가 되지않는다고 알고있기에 이친구는 응급실에는 폭행으로 말하지않고 간것같습니다. 이는 합의금액과 보험비 이중으로 받을 목적으로 진단서를 땐것같은데 이러한 사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6.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에서 합의금의 적정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당연히 치료비는 제가 지불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기에 지불할 예정입니다. 친구의 싸움을 말리려다 일어난 일이라 당황스럽고 심란합니다. 결과적으로 제행동으로 인해 다친 사람이 있다는것도 마음에 걸리고 이로인해 법적인 문제까지도 갈수있다는게 걱정이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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