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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 2025-02-10 13:16:26
4
조회수
51
| 글쓴이 | adkke1**** | ||
|---|---|---|---|
안녕하세요.
현재 본인은 역에 근무하고 있는 역무원입니다.
지난 12월 민원인 상대 도중 폭언 욕설 및 폭행을 당하여 상대방을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상황 설명에 앞서, 현재 저희 역의 전철 승하차 게이트는 카드가 정상적으로 찍히지 않아도 게이트 플랩(문)이 닫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승하차 처리가 비정상일 경우 오류 메세지와 함께 경고음이 표출되어, 이 경우 역 직원이 고객의 카드를 확인하여 정상 승하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는 당일의 상황 설명입니다.
상대방의 정상 승하차 처리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교통카드 판독 후 승차 처리가 되지 않은 카드로 승하차 처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전철 게이트 플랩이 닫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상 승하차 했음을 주장하며, "멀쩡히 가는 나를 왜 붙잡아서 이러고 있느냐", "게이트 닫히지 않는 너희 잘못이 아니냐"의 일관된 주장을 하여,
이에 "정상적인 승하차 처리가 되지 않아 확인 및 정상처리를 해드리려는 과정이다."
"게이트가 닫히지 않더라도 경고음과 오류메세지가 표출되며, 이 경우 우리 직원이 교통카드 확인을 위하여 멈춰 세운것이다"
라고 설명하여도 같은 말이 반복되어 상대방과 25분 ~ 30분정도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역 맞이방 내에서 일어났으며,
현재 고소건은 직무집행방해 죄명으로 검찰청에 송치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감금죄로 맞고소하겠다" 라는 연락을 받게되어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도 감금죄가 성립되어 오히려 제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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