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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 2025-02-10 20: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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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
| 글쓴이 | naver_**** | ||
|---|---|---|---|
거래자 1 을 제 계좌번호를 모르는 사람 거래자 2 를 제 계좌번호 아는사람으로 칭하겠습니다. 거래자 1 분이랑 오픈채팅 송금으로 거래를 했었는데 제가 자는사이에 물건을 왜 보내주지 않냐면서 신고한다고 하더라구요. 아무런 제 인적사항이 없을텐데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랑 거래했던 거래자 2 분이 거래자 1분이랑 얘기를 하시면서 제 계좌번호를 제 동의도 없이 넘겨서 거래자 1분이 제 계좌번호를 알게되서 신고 하셨다가 지우셨대요. 거래자 2분한테 왜 제 개인정보를 맘대로 전달을 했냐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하겠다 하니까 죄송하다면서 합의금을 주겠대요. 1000을 모아놨다는데 결국 700 주기로 했는데 애초에 줄 마음이 없었던거 같아요. 돈은 줄마음없고 자기 아빠가 변호사다 근데 개인정보는 인적사항이라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이 안된다고 했다라면서 그냥 채팅방을 나가더라구요. 계좌번호를 제 동의도 없이 다른사람에게 유출했을경우 정말 인적사항이라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이 안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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