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허위사실신고 사주
- 2025-02-11 16:45:34
16
조회수
124
| 글쓴이 | aksaks****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직장내 사무실 - 사고일시 : 23년 10월 - 사건의 경위 : 부당해고를 하고자 과장이 직원에게 허위사실조작신고 사주 - 손해의 내용 : 지속적 부당해고와 부서이동시도와 괴롭힘 - 증거유무 : 구술 - 진행사항 : 부당해고를 위한 사주상황. 과장이 직원에게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직원1: (서두르며) 네 밤10시, 모의가담직원2명: 직원1에게 '빨리빨리' 직원1 : 나 오늘 집에 새벽에 들어갈 것 같아( 허위신고작성으로) 당시 범죄에 긴박함을 느껴, 상황을 기록하고자 인스타그램에 기록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