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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 2025-02-16 09:36:31
8
조회수
27
| 글쓴이 | naver_**** | ||
|---|---|---|---|
저가 현재 자동차 와이퍼 사업중입니다. 저가현재 2월 12일 수요일까지 2,839,600 원을 와이퍼 값을 줘야 하는 상황 이였습니다. 그러고 줘야하는데 급하게 돈을 쓸곳이 있어 못주게 되어 2월 14일 저를 형사 고소를 하였고, 2월 15일 오후 8시23분에 저희 이모부에게 연락을 취해 돈 을 내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오늘 연락이 와서 "월요일까지 제가 대신 낸 선적료까지 3181250 원 입금안하면 선처없습니다 저도 돈없는 상황에 미리 150정도 내드린건데 왜 안주냐고 이럽니다," "저가 못준건 정말 잘못 했지만 늦은저녁 이모부에게 연락해서 돈을 달라하거나,그러는데 저가 선적료 까지 저가 줘야하나요?" 이런적 처음이라 이런경우 상대가 선처 안하거나 합의를 안하면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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