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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과실치상 가능한가요?
- 2025-02-25 01:47:17
38
조회수
91
| 글쓴이 | starvi****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회사내 - 사고일시 : 2024년11월11일 부터 2024년11월15일, 2024년11월25일 부터 2024년11월28일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2024년11월1일 사내 행사 워크샵중 10주진단 골절 산재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다음날 2024년11월2일 회사에 산재처리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회피하고 공상처리하자 하였습니다 골절 산재로부터 10일째날 직속상사는 본인이 10주진단 골절 산재중임을 알고있음에도 사전 본인과 협의 없이 독단 2024년11월11일 부터 2024년11월15일, 2024년11월25일 부터 2024년11월28일 각각 날짜동안 본인을 출근시켰습니다 본인은 공상처리 이므로 출근을 감행하였습니다 1. 업무상과실치상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본인의 피해 결과 입증이 꼭 필요하나요? 또는 피해여부와 무관 직속상사의 가해 행위만으로도 가능한가요? 3. 본인의 고소가 만약 무죄가 된다면 직속상사로부터 본인에게 무고죄 성립이 존재하나요? - 손해의 내용 : 아직 후유장해 판정을 받지 않았으나 정상적이지 않은것으로보아 후유장해가 있을것으로 추정 - 증거유무 : 직장동료, 골절 10주 진단서, 해당날짜에 회사 출퇴근기록, 본인이 부당해고 이후 본인이 직접 뒤늦게 산재처리 신청 및 승인으로 현재 본인부담 치료비 청구서_요양비 진행중 - 진행사항 : 관련하여 직장내괴롭힘 노동부 진정서 민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산재처리 신청 및 승인으로 현재 본인부담 치료비 청구서_요양비 진행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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