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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사기
- 2025-02-26 09:15:49
7
조회수
28
| 글쓴이 | naver_**** | ||
|---|---|---|---|
휴대폰 사기를 당해서 직영점에 신고 접수를 넣었더니 사기당한 휴대폰이 취소 되면서 기기에 대한 금액 250만원 정도가 제 명의로 미납되었습니다. 12월 중순에 횡령,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이지만 사기를 친 사람이 다른 사건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 상태라 제가 고소한 사건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납금액 때문에 채권추심 우편물이 왔는데 이걸 제가 납부해야하는걸까요... 만약 사기친 사람이 죄가 인정이 안된다면 못돌려받는걸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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