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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 2025-03-01 17:26:09
51
조회수
76
| 글쓴이 | naver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국내 - 사고일시 : 24년도 4차례 - 사건의 경위 : 생명보험 - 손해의 내용 : 가입중인 생명보험을 설계사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4차례 담보삭제하고 환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3차례 때 환급금 발생하면 설계사는 환급금지급 이유를 다른말로 거짓말하였고, 4차례때는 가입자가 담보삭제된 것을 알고 원복요구, 설계사는 원복시켜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조치를 하지않아 금융감독원에 민원넣었고 그 뒤 변경된 보험증권을 우편으로 보내더군요. 해당 보험사쪽에서 제시한 증거는 설계사 경위서,환급금지급내역입니다. 보험사는 설계사 경위서를 증거라고 주장하며 고객이 담보변경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증거가 되죠..? 또한 보험사에서는 증권에 제시된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계약내용'라고 거론하며 고객의 친필싸인 및 녹취록 없이도 담보변경 가능하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문서 위조행위 및 보험사기로 사료됩니다. 또한, 원치않은 환급금 지급으로 인해 환급받아 손해액도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형벌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내용'의 말처럼 고객이 담보변경 요청했다는 증거없이도 설계사가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건발생 후 7년이내에 고소가능한가요? 형사처벌가능하다면 어떤처벌이 가능할까요? 괘씸죄로 몇십년이 걸려도 끝까지 소송할 생각입니다. - 증거유무 : 있음. - 진행사항 : 금융감독원 2차례 민원. 하지만 양측말이 맞다며 자율조정되었고, 보험사에서는 고객요청으로 인해 담보변경한것이고 해결 못해준다. 증거는 설계사 경위서와 환급금 지급내역이라며 원복거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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