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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조에 대한 고소
- 2025-03-06 11:56:14
28
조회수
57
| 글쓴이 | naver_**** | ||
|---|---|---|---|
다름이 아니라 어떤 스트리머의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다가 당시에 같이 합방하던 타 공인이 한 말을 당시에 방송 상 음질 이슈로 인해 일반적인 단어를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뜻이 담긴 단어로 잘못 듣고 몇번을 돌려봐도 그 단어같아서 모 커뮤니티에 방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음?? 내 귀가 이상한건가 모르겠음 이라고 남기고 사실이 아니라는걸 확인하자마자 지웠는데 이게 날조로 고소가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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