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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카드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2025-03-08 20:48:40
24
조회수
65
| 글쓴이 | muha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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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1월08일에페이스북에서크몽수수료절감용으로체크카드대여해주면300만원씩지급해주는고해서진행했습니다11월09일에카카오톡으로신분증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랑계좌번호비밀번호알려주고진행하고28일마다연장여부묻고다시돌려준다고하고버스수화물택배로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보내고새벽1시09분에테스트금액으로609만정도가들어와습니다100이출금됐는데11월10일은행에사고신고로정지가돼어습니다.그래서전자거래제한대상자통지가와서정지돼고2024년02월달에505만원정도가피해금환금됐다하고전자거래제한대상자에서도해제됐습니다그리고2024년06월달에경찰서에서연락이왔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 무직자이고변호사비용이없습니다 처벌받으면금융질서문란자로등록돼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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