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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중 인터넷도박으로 경찰고소된 상태입니다.
- 2025-03-18 16:53:25
57
조회수
310
| 글쓴이 | dlgmla****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6사단19연대 1중대 - 사고일시 : 2025. 2.18최초 알게됨 - 사건의 경위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저희아들이 군복무중에(흡연실에서) 인터넷 도박 얘기를 서로하다가 인터넷도박 관련, 탈퇴등의 명목으로 제아들과 또한명이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돈과 제아들 계정으로 도박을 하여 탕진후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고소를 함. 3/14 경찰조사를 제아들과 다른햔명이 받자마자 피해자측 변호사에게 전화연락옴. 통화내용이"합의금은 됐고, 통장으로 찍힌 돈액수 모두와 변호사선임비를 달라"고 다른 아이에게 전화로 통보후 부모님과 상의하여 전화해달라고 함. 그래서 변호사비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좀많다고만 하며 부모님보고 전화하라고 해서 제아들말고 동기부모가 전화를 하니, 1,300만원의 변호사비를 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수사진행과정에서 변호사비를 청구할수 있는지? 변호사가 사건에대해 승리한 걸로 생각하고 미리 달라고 하는 건지...의도를 모르겠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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