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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죄 성립에 대한 법률상담 신청합니다.
- 2025-03-20 18:02:44
22
조회수
153
| 글쓴이 | dydekd****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자택 빌라 주차장 - 사고일시 : 2024.10 - 사건의 경위 :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일용직 외국인 분이 주차를 하다 제 차를 파손시켰고 보험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사고낸 차량이 일용직 사무실 차량인데 사무실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지 못한다고 하여 자신도 일을 그만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직접 수리비와 렌트비 포함하여 지불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몇달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다음달에 이사를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라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라 안되겠다 싶어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려는데 이러한 상황이 재물손괴죄가 성립이 가능한지 만약 안된다면 어떠한 명목으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차량 범퍼 파손 수리비 70만원 + 렌트비 15만원 3일 45만원 - 증거유무 : 차량파손사진 대화 문자 - 진행사항 : 소송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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