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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폭행, 본인 피의자, 상해죄
- 2025-03-23 16:05:16
34
조회수
187
| 글쓴이 | naver_**** | ||
|---|---|---|---|
술집에서 상대가먼저 시비 걸어 남자친구가 먼저 멱살잡음. 상대가 같이 반항하는 중 남자친구가 먼저 얼굴을 1회 가격. 상대 이빨 깨지고 입안에 12바늘 꼬매고 안와골절. 경찰서 출석하니 불구속이고 합의를 보아도 벌금은 낸다고 합니다. 합의금을 터무니 없이 높게 요구하면 받아드릴수 없기때문에 합의를 하는것과 벌금을 내는것중 어떤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어차피 합의해도 벌금을 더많이 내는 되는건데 합의를 하면 더많은 돈을 요구할까봐 어떤게 나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상대에게 사과는 할얘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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