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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 2025-03-24 14:11:17
20
조회수
104
| 글쓴이 | naver_**** | ||
|---|---|---|---|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현금을 5차례에 걸쳐 다른 날 각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을 건넨 수거책이 잡혔고 합의하자는 내용으로 수거책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총 피해금액 중 잡힌 수거책이 받아간 금액만 돌려주고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합의서를 써줘도 상관없는건가요?? 합의서를 써줬을 시 혹시나 추후 추가 보이스피싱범들을 잡았을때 피해보상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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