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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거래소 통장대여 처벌
- 2025-03-27 11:50:21
112
조회수
78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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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작년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으로 초범으로 벌금 500 을 받았습니다 등기는 3/26일날 받았구요 4/10 납부 기한 입니다 근데 지금 국내거래소 코인원이랑 카카오뱅크 계좌를 대여해드렸습니다 대여한 사유는 저가 벌금을 낼돈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코인원 한도풀리기전에 주마다 50만원씩 받았습니다 물론 사용은 안하셨구요 근데 한도풀리고 사용하더니 코인원에 원화 입금이 몇백 몇천만원 들어와서 USDT 로 구매하시더라고요 근데 한도풀린지 4일동안 돈도 못 받고 카카오뱅크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문자가 여러번 날라오더라구요 은행에 고객센터에 전화 해보니 몇천 몇백 보이스피싱으로 돈으로 신고가 접수가 되어서 카카오뱅크 계좌가 지급정지 당했다고 설명해주시더라고요 서면에 접수가 됐는지는 확인여부를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벌금500에 서면에 접수되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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