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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만원 상당의 중고거래 사기피해를 당했습니다.
- 2025-04-03 10:56:08
20
조회수
65
| 글쓴이 | jseong**** | ||
|---|---|---|---|
사건의 정황을 조사한 결과 A, B, C라는 인물 관계가 파악되었습니다. 본인은 B의 계정으로 판매 중이던 상품을 보고 B 명의 계좌로 거래 금액을 입금하였으나, 실제 거래 주체는 B의 계정과 신분증 등을 도용한 A 였습니다. A 주장에 따르면, 지인 C의 물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B의 계정과 은행 계좌, 신분증까지 빌려 B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B 또한 본인의 계정과 계좌를 빌려준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A로부터 “거래가 무사히 종결되었다”는 말을 들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가, 고소인의 연락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A는 타인의 중고거래 계정과 은행계좌, 신분증 등 명의를 도용하여 중고거래 사기를 저질렀으며, 스스로 약속한 변제 금액(130만 원)도 합의된 기간 안에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A는 타인의 명의와 계정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중고거래 사기를 저질렀으며, 본 본인이 지불한 130만 원 상당의 대금을 가로챈 뒤 물품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는 변제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어기고 연락을 회피하여, 본인에게 심각한 재산상·심리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본인은 A의 명백한 사기 행위를 밝히고,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 및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언을 받기 위해 글을 남겨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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