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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뇌물이라고 봐야합니까?ㅠㅠ도와주세요
- 2025-04-08 12:55:36
24
조회수
45
| 글쓴이 | ckd857****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병원에 아는언니가 간호사로 근무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병원을 상대로 (언니,의사)를 환자들보험사기로 고소를 했어요. 저는 아는언니남편직장에서 근무를 하고있거든요.근데 그 병원의사가 고소를 당해놓으니 잘 무마?시켜보자고 아는인맥이 없냐고 언니한테 물었고 그얘기가 저랑 언니남편한테도 전해졌구요. 아는인맥있는지 알아보겠다 뭐 이정도 얘기는 했지만 그 뒤 진전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어느날 원장이 언니남편을 불러 2천만원을 쇼핑백에 넣어주더래요 잘부탁한다고,, 언니남편은 뭣모르고 주니까 들고왔는데 그게 보험사기에 언니가 걸려놓으니 원장이 언니한테 결과가 나오면 자기도 일부책임이 있으니 환자한테 배상해야할보험금 자기가 좀 보태주겠다라고 했었는데 2년넘게 보험사랑 사건으로 싸우다 몇일전에 결론이 났거든요 피해보상금을 환자들에게 주라고,,,1억2천인가 나왔는데 갑자기 원장이 말을 바꾸더래요..언니가 잘못했으니 다 갚으라고..발을빼서 어쩔수없이 대출받아서 언니가 갚고있거든요.그러고는 언니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근데 문제가 터진게..언니랑 언니남편을 고소를 했어요. 변호사법위반으로 언니남편을 고소했고 언니는 사기미수로... 보니까 그 2천만원 준거에 대해서 고소를 한거같은데... 그 돈을 받아썼지만 청탁이나 알선 이런건 전혀 없고,,그런 말만 오고간거에 저런식으로 건거같은데.. 그 2천만원은 피해보상금으로 우선 얼마정도 그냥 준거라 생각했거든요 법쪽이나 경찰,검찰쪽에 아는사람이 있냐 도움을 받자 이런말 오고간것도 죄가 있는건가요? 2천만원 준 원장은 법적으로 뭐 걸리는건 없는건가요? 갑자기 이런데 휘말리게 되니 무섭습니다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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