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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형사고소 가능성 검토에 대한 문의
- 2025-04-08 15:16:03
37
조회수
117
| 글쓴이 | google****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국내 - 사고일시 : 2023년 - 사건의 경위 : 2024년 3월에 임차권등기설정 완료하였으며, 2025년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진행 중. 2021년에 이사예정 아파트에 대해 임대인과 가계약 체결함. 약 한달 후 부동산 중개로 전세계약 체결하였고 당일에 계약금을 지불한 후, 인도일에 잔금을 지불함. 계약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24개월)로 현 시점에서는 이미 계약만료된 상황.
계약만료 약 6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 연락(가계약 당시 안내 받은 전화번호)을 취했으나 휴대폰 요금 미납 정지 안내음만 갈 뿐 연락이 닿지 않음. 당시 계약 체결을 중개한 부동산 측에 연락해 임대인의 연락처를 물었으나 다음날에 다시 연락 주겠다는 답변 후 일절 연락 없음.
이후 2024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임의경매가 결정되었으나 은행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어 수차례 유찰 후 제3자 낙찰되어 소유주가 바뀌며 2025년에 새 소유주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 소유권 이전을 하겠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연락을 받음.
임대인은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로, 가계약 당시 안내받은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 계약서에 명시된 전화번호는 꺼져있는 상태임.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2번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근저당권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로 명시되어 있음.
임차인은 당시 부동산 지식이 전무했고 임대인과는 연락 한 번 닿지 못하고 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한 채 떠나야 하는 상황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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