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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사기 문의드립니다.
- 2025-04-08 18:27:46
18
조회수
68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쇼핑몰 판매대행 사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원가입 후 제 계정으로 상품을 등록하고 상품이 팔리면 판매대금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하면서 상품 등록을 요청해서 등록했습니다. 그 후 적립금 형식으로 쇼핑몰 계정에 판매대금이 들어왔고 이걸 출금해서 업체에 돈을 보내면 구매자에게 상품이 발송된다고 출금신청을 하라고 하더니 신규회원은 30만원을 입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 하여 의심했지만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80만원 이상을 또 입금 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해서 더이상 입금은 하지 않고 경찰에 진정 넣은 상태인데 사기죄 성립되나요? 그쪽에서는 저한테 판매대금이 들어온 상태이니 출금해서 업체에 보내야 구매자에게 물건이 발송된다고 마치 제가 돈만 받고 안 주는 것 마냥 오히려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출금을 부추기는데 무시해도 오히려 저에게 죄가 된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저보고 ‘먹튀’ 이런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계정 적립금으로 묶여 있는 상태이고 30만원에 이어 80만원 입금하면 출금이 된다는 것이 사실일지 추가로 입금을 요구할지 모르지만 출금신청도 80만원을 더 입금해야 가능한 것인데 구매자라는 사람의 연락도 무시하면 되나요? 구매자가 저와 연락을 주고 받았던 동일인일 것 같아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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