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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고발
- 2025-04-10 12:06:41
25
조회수
49
| 글쓴이 | naver_**** | ||
|---|---|---|---|
개인병원 구매 담당자가 공급업체에게 차량을 지원받아 사용하는것을 알게됬습니다. 차량번호를 헤이딜러 어플로 조회 해보니 공급 업체 명의로 된걸로 확인되었고 그차량은 1년이상 구매담당자가 이용중입니다. 이는 업무상배임죄 또는 배임수재죄에 해당되는걸로 보이는데 이를 제 3자가 고발이 가능한지 증거가 헤이딜러 어플조회뿐인데 이게 법적증거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고발이 안될수도 있는지, 배임죄가 인정이 안될수도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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