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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횡령죄
- 2025-04-10 16:44:22
30
조회수
59
| 글쓴이 | kakao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울산 - 사고일시 : 2017.05~2019.05 - 사건의 경위 :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남자친구랑 2년 동안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했습니다. 가게에 나와 업무를 도와주었고 급여를 지급하다 2017.12부터 가게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남자친구가 모두 관리를 했습니다.
본인이 관리하는 동안 제가 얼마가 관리되고 있는지 물어봤지만 알려주지 않았고
제가 가게에 필요한 물품을 구비해야 할 때도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금반지 금팔찌 등 본인 사치품을 사였고 여러 개의 본인 계좌(농협)를 개설하여 적금으로 돈을 불렸 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집에서 관리했으며, 본인이 관리했다는 이유로 헤어질 당시 3000만원 정도 모았다는 것을 들었고 자신의 것이라며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300만원을 요구했고 처음에는 준다고 했다가 번복하여 저한테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약3000만원 - 증거유무 : 남자친구 계좌 - 진행사항 : 아직 고소 진행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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