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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연체에 따른 임대인의 도어락 교체
- 2025-04-13 09:23:06
61
조회수
102
| 글쓴이 | naver_**** | ||
|---|---|---|---|
3기치 월세를 밀렸습니다. 한달치씩 생길때 드렸는데 출근하고 문자를 보니 임대인이 도어락 교체했고 단전단수까지 시켰으니 이삿날 정해지거나 밀린월세 내면 알려쥰다합니다. 임대인은 집안으로 들오가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경찰서가서 상담받아보니 상식적으로 도어락 교체건 비밀번호 교체건 안으로 들어가지않을슈 없다하고 도어락 수리공도 안으로 들어가지않고 바꿀수없다합니다. 임대인에게 제 잘못은 맞으나 임의로 도어락교체로 못들어가데하고 단전단수는 불법이니 비밀번호는 알려달라고 수차례 연락랬으나 답장도 안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형사과에서는 무단침입 및 재물손괴가 너무나 확실하니 빨리 고소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재물손괴 및 무단침입으로 고고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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