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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고발관련 문의
- 2025-04-14 09:59:25
21
조회수
69
| 글쓴이 | naver_**** | ||
|---|---|---|---|
업무상 과실치사건 관련하여 피고와 소송중에 있습니다. 방송에 제보를 했고 담당 pd는 사건이 심각성을 인지하여 피고에게 사실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피해자(노인 83세)가 평소에 여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꾸껴안는등의 행실이 좋지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83세 노인이고 거동이 불편하며 지금은 사망하셨습니다. PD는 피고의 발언을 저(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이야기해주었고 녹음되어 있습니다. 1. 피해자의 보호자는 pd와의 녹음내용을 근거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할수 있을까요. 2. Pd는 피고와의 녹음 파일을 전달해주는게 부담스러운것 같습니다. 3. 그러나 피해자의 보호자는 pd와의 2번의 통화에서 피고가 저런발언을 한것을 재확인하였고 2번전부 녹음되어 있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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