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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물 파손죄 형사고발
- 2025-04-15 19:14:13
71
조회수
154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올 2월에 아들이 친구가 다니는 권투 도장에 갔다가 친구와 감정싸움이 나서 친구를 주먹으로 치면서 친구가 넘어지면서 체육관 사물장과 부딪치면서 사물장이 파손이 되었다고 합니다.아들은 현재 성인으로 알바 해서 보상 하겠다고 견적 나오면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견적 문자는 보내지 않고 전화를 아들과 저에게 4번 정도 했는데 번호를 재장을 안해놓은 삼태여서 전화를 받지 믓했습니다.그런데 오늘 기물 파손죄로 형사고발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그리고 맞은 친구가 그만뒸다고 하여 그거에 대한 배상과. 체육관 이미지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고요. 파손된 금액 보상하겠다고 했더니 필요없다고합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들이 일부러 부순것도 아니고 친구가 넘어지면서 파손이 되었는데 기물 파손죄에 해당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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