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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성립 고소할 수 있나요?
- 2025-04-16 13:38:43
32
조회수
119
| 글쓴이 | kakao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회사 / 카톡 - 사고일시 : 25.04.08 - 사건의 경위 : 사건 접수 팀장 본인 [피고소인-팀원] -4/1일 1차 카톡 퇴사 의사 밝힘
-사업부 팀회의 중 가해자 업무중 실수건 다수 발견, 인력 필요하지않음 인지.
-4/11일까지 업무 전달 (실제 연차14.25개 사용처리 해야되는 상황-실퇴사일 4/30일)
-당사자 별다른 회신없다가 당일 사직서 연차사용계 올림(4/28일부퇴사).
4/8일 4시 근무종료지만 3시쯤 퇴사 후 당일 아래와 같은 카톡 전송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피해, 인격 모욕, 허위 과장, 사회적평가 저하- 증거유무 : 가해자 수기로 적은 편의 와 카톡내용 일체 , 조직도 - 진행사항 : 퇴사 확정처리 4/28일부 / 가해자가 희망했 던 내용은 5월 빨간날 끼고 돈을 더 받고 퇴사하고 싶었다 정도라고 이해함. 가해자가 보내온 카톡 일부 “리더의 중요함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며, 어느 팀원이 이러한 상황을 보고 훗날 따를지 의문이 듭니다. 그쪽이란 사람 밑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밝아졌다고 장담할 수 있겠네요. 그 감정적인 태도 덕분에 근무기간 동안 함께 한 시간을 이렇게 허무하게 만들어 준…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상황이 아닌,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닌 더러워서 피하는 상황 / 40대에 되, 돼도 구분 못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메일 보낼 때 항상 맞춤법 검사를 하세요. 조롱으로 인격적 모욕 성립 형사 고소 진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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