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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 2025-04-16 22:04:15
26
조회수
65
| 글쓴이 | hoon03**** |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16일 오후 9시경에 수서역에서 취객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니네 엄마 보X', ’시발년’, ‘병신’ 과 같은 말들을 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놨었고 그 후에 제 친구에게 붙어서 해를 가하려고 하기에 몸으로 밀어서 말렸습니다. 그런데 밀고나니 혼자 오버액션하면서 넘어지는 척 ( 넘어지지X) 하며 폭행이다 뭐다 하면서 얘기를 하던데 그 사람은 영상을 찍은 것은 없고 방범용 cctv로 고소를 할거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저 영상들로는 모욕죄든 성범죄든 고소가 안될까요? 주변에 사람들도 있었고 저희가 찍어둔 영상에 욕설 및 성드립이 찍혀있습니다. 2. 저 사람이 폭행죄로 고소를 하면 저희가 가진 영상으로 폭행이 아니었단 것을 증빙할 수 있나요? 3. 경찰에도 신고를 했었고 오셔서 저희 인적사항과 그 사람의 인적사항도 받아갔었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까요? 4. 고소를 하면 저희가 가진 증거들로 승소할 수 있을까요? 맞고소를 하면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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