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인터넷 명예훼손
- 2025-04-20 15:43:02
14
조회수
68
| 글쓴이 | naver_**** | ||
|---|---|---|---|
상황 1. 제 기숙사에 어머니가 방문을 하였습니다. 2. 기숙사 앞방에 사는 사람이 여자친구로 오인하여, 같은 기숙사동 사람들이 63명이 있는 카톡방에 인원을 특정 할 수 있도록 동과 호수, 제가 타고다니는 차량종류까지 올리며, 여자친구 데리고 오지마라 민폐끼치지 마라고 하며 카톡을 올렸습니다. 3. 카톡방에 있던 다른 인원들도 위 내용을 읽었고, 직장 상사가 개인 사생활을 이렇게 말하는것은 아닌것 같다고 하자 그분께서는 카톡을 삭제 하였지만, 이미 많은 이들이 읽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카톡 내용은 캡쳐 완료한 상태입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