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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위반?
- 2025-04-24 16:17:51
25
조회수
65
| 글쓴이 | naver_**** | ||
|---|---|---|---|
2025.3.15일 디스코드(Discord)를 통해 게임 계정을 구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25.3.15일 오후 6시 35분경 “민원”이라는 닉네임의 계정으로 계정을 판매하고 싶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여 8만원에 계정을 구매하기로 하였고, 개인정보를 받은 후 4만원을 먼저 송금하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주환의 이름으로 된 학생증과 토스 내 정보를 전송해 주었고 저는 이주환 명의의 계좌로 4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 후 비밀번호가 갑자기 안 맞다며 어머니께 연락을 하고 오겠다, 오후 8시까지 어머니께 연락이 오지않는다면 다시 돈을 보내주겠다. 라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그 후 오후 8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자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오늘 안으로 입금주거나 연락을 드리겠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오후 9시까지는 기다릴 수 있다고 하자 차단을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후 잊고만 있었는데 제 아는 지인이 저에게 접근한 “민원”인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 지인은 2025.3.15일 전에도 저와 연락을 하고 알고 지냈으며 저인 것을 알고 제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디스코드(Discord) 계정을 생성해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지인이 저에게 사기를 친 것을 처음 알게된 저는 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제가 아는 사람)에게 계정을 빌려준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사기인지 몰랐다. 미안하다 하면서 4만원을 원금 보상해주었습니다. 그후 2025.4.22일 저에게 위에 피의자가 사기를 쳤다고 주장한 제가 아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이거 너가 사기친거냐. 하지만 돌아오는 건 아니다 나한테 산 명의로 니 지인이 사기친거다 라는 답변과 그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증거까지 본 저는 확신했고 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땐 돈이 급해서 그랬다 미안하다 내가 친게 맞다라고 자백했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보호관찰 중이며 저는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알고있습니다 피의자가 저에게 사기 친 증거, 자백 내용, 명의 도용한 내용까지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형사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사기죄+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위반죄가 성립될까요? 성립된다면 피의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될까요? 참고로 피의자는 2009년생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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