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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5-04-25 11:13:49
21
조회수
95
| 글쓴이 | naver_**** | ||
|---|---|---|---|
A : 협동조합 임직원
B : 협동조합 가입자(공무원)
C : B의 상사(A 지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B가 가족상으로 인해 경조물품(20만원 상당)을 신청함
C 외 직원들(총 7명)이 장례식장에 조문을 오면서 경조물품을 전달함
C가 B에게 경조물품을 전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함
"출자금 5만원씩 2번 내놓고 20만원짜리 경조물품을 받아가네."
이때 출자금은 협동조합의 출자금이며, B는 C에게 출자금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적이 없음
이로 인해 협동조합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됨
사실확인을 위해 B가 협동조합에 방문하여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임직원 A에게 물어봄
A는 처음엔 사실을 부인하다가 상황을 설명하면서 물어보니 사실을 인정함
유출경로는 A와 C의 친분으로 A가 C에게 말한 것으로 확인됨
A와 C에 대한 금융실명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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