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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투자 명목으로 금전 사기죄 성립
- 2025-04-26 19:23:10
21
조회수
66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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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인께 코인 마진거래 투자 명목으로 총 300만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3월 25일에 집행유예 기간동안 보호관찰 명령 사회봉사를 이수 하지 못하여 약 한달 가량 교도소를 다녀 오느라 그동안 연락 할 방법이 전혀 없다가 지인과 오늘 통화를 하였는데 저를 고소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당장 갚을 능력은 안돼어 일자리를 구한 후 갚으려 합니다 물론 교도소 가 잇는 동안 들어 가 있던 돈은 모두 청산 당한 상태였습니다.. 사기 죄가 성립이 되는지 또 내용은 없지만 돈 날려도 좋으니 자기 신경 너무 쓰지말고 좋은 소식만 들려 달라고 하였었습니다 지인이.. 이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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