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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의료 사고 보고서 관련 명예훼손·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상담
- 2025-04-30 12:59:54
35
조회수
189
| 글쓴이 | vbwmxl**** | ||
|---|---|---|---|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동물병원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수의테크니션입니다. 근로 문제 외에도,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에 대해 사망한 동물의 보호자였던 동료 직원에게 사망 경위 보고서를 정리해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현재 병원 내부 수의사 및 원장까지 전달된 상황인데, 혹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우려되어 상담드립니다. --- 상담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보고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2. 보고서에 고양이 이름, 입원 기간, 사망 당시 증상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3. 모든 내용은 실제 차트 및 경과 자료 기반으로 작성하였지만, 일부 표현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나요? 4. 노동청에 부당해고 신고를 하면서 이 보고서를 수정해서 제출하면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수정 전/후의 차이점이 법적 책임에 영향을 줄까요?) 5. 만약 고소를 당할 경우에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 제 입장: 고의로 특정 수의사나 병원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환자 보호와 병원 내부의 의료 윤리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하였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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