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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원 사기신고후 재판전 피의자 연락이 왔습니다 질문드립니다
- 2025-05-04 19:09:20
48
조회수
71
| 글쓴이 | naver_**** | ||
|---|---|---|---|
2년전쯤 은행에서 8억 담보대출을 받았었는데 당시에 은행원이 비용사기로 300만원을 빼돌렸었다고 은행측에서 연락이와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재판전에 피의자가 연락이 와서 당시에 피해금 300만원을 돌려줄테니 합의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보통 돌려받을때 피해금만 받는건지 아니면 2년동안의 피해액의 소량의 이자라도 받아야 하는건지 법지식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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