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문자로 인신공격성 내용을 받은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 2016-09-23 12:11:54
58
조회수
887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글을 적습니다. 상가 시설물 매매 거래 후 거래가 완료된지 한 달이 지났는데, 매수인이 "장사가 잘 안 된다"며 책임을 지라는 식의 통화를 계속 하여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경우가 없다, 기본이 안되어있다"는 등의 인신공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신고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