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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법위반
- 2025-05-12 19:18:17
26
조회수
6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제가 광고보고 게임인증용으로 유심구매한다고 해서 유심을 팔고7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판매한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이 됬다고 해서 형사님이랑 간단하게 통화하고 조사일정 잡기로 했습니다. 사기로 처음에는 전달을 받았는데 통화하고 전기통신법위반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24년에 특수절도로 집행유해중이며. 24년에 사기죄벌금형 있습니다. 이러한경우 경찰조사전 미리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될까요??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받게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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