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계정회수 관련
- 2025-05-15 13:21:26
0
조회수
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계정 명의주(1대주)입니다. 제가 두 달 전 45만원 정도로 계정을 2대주님께 판매를 했었습니다. 판매 당시 무통보 재판 시 회수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3일 전 계정을 팔 거 같다는 카톡이 왔었고, 제가 판매 확정이 아니라면 제가 월급 들어오면 다시 사겠다고 했습니다. 45만원으로 파시겠다고 하여 제가 분할로 구매한다고 의사를 밝혔고 금액을 어떻게 분할할 건지 다 이야기를 했으나 월급 후 입금해준다는 걸 뒤늦게 이해하셔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대화가 끝났습니다. 전 이 부분에서 그냥 계정을 쓰시려나 보다 느꼈고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구매자가 생겼다고 카톡이 왔고 전 무통보 재판 정황이라고 판단하여 계정을 회수했습니다. 회수 당일 밤 고소한다는 카톡을 받았으며, 전 바로 경찰서 통합 수사팀에 방문하여 판매 당시 게시글, 카톡 내용을 다 보여드리고 상담을 받았으며 사기 고의성이 없는 사기죄 미해당 사례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서 2대주님께 카톡을 드렸고, 왜 회수 했는지 다 말씀드리며 기분이 나빴다면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2대주님께서는 환불해달라는 요청만 계속 하시고 제가 제 입장을 말씀 드리고 있음에도 이야기 그만하고 환불이나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2대주 가족을 제외하고 카톡,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문자, 발신정보없음으로 수차례 연락이 와서 그 부분은 기분이 안좋다고 말씀 드렸으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과를 받지 못해 고소 예정입니다. 2대주님께서는 환불 또는 계정을 넘기지 않는다면 신고하겠다고 하여 충분히 입장 말씀드렸다고 했더니 신고 했다고 서에서 뵙자길래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발신정보없음으로 수차례 전화가 오다보니 어떻게 대처해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이 사기죄로 인정이 될까요?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하면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