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이런게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 2025-05-17 19:06:07
16
조회수
88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카니발차량 장기렌탈을 하다가 매달 주유비 10만원씩 일년 지원하는 조건으로 다른사람에게 이전했습니다. 서로 3개월가량 연락안하다가 상대방이 돈입금하라면서 연락을했고 제가 연락을 안받다가 상대방이 욕을하고 서로 감정이 상해져서 고소를했고 제가 주유비 120만원을 일시불로 주고 나중에 차량을 다시 승계해가라면서 고소취하서를 작성해서 일이 해결됬습니다. 저는 늦었지만 처음에 승계할 때 말했던 주유비를 다 지급을 했는데 상대방은 300만원을 더 주면 고소를 취하해준다면서 또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드리면 다시 고소할거같은데 사기죄로 제가 처벌을 받게되나요?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