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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탈물횡령 문의
- 2025-05-18 00:24:02
63
조회수
69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인 한승민입니다. 최근 친구들과 코인노래방에 갔다가 바닥에 떨어진 에어팟을 주웠고, 집에 가져가 보관만 했습니다. 사용하지는 않았고, 주인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다음 주 수요일 오후 7시에 경찰서에 출석해야 합니다. 당시 경찰에게는 순간적으로 '쓰려고 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처벌 수위나 대응 방법, 합의 여부 등 법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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