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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상해
- 2025-05-19 23:48:25
16
조회수
72
| 글쓴이 | kakao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라이브 카페 실내 - 사고일시 :2025.2.1. - 사건의 경위 :친구 한대 때리고 도망가려는걸 도망못가게 하고 있는대 상대가 다리걸어 넘어짐 - 손해의 내용 :발목 탈골 및 골절로 장기 입원과 재활기간이 장기간이고 1년 넘어서도 조심해서 걸어야 된다고해서 직장도 상실됨 - 증거유무 : 실내 CCTV가 안되어 증인만 2명 입니다. - 진행사항 : 문의 결과 법원에서 사건이 많아 6월에 재판한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저는 별도로 민사로 접수하라고 하는데 절차와 어떡해 해야 하는지요? *피의자는 경찰진술에 술에 취해 생각이 아난다고하고 모른다고 했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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