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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기 보정명령 및 사실조회 작성
- 2025-05-21 19:02:46
30
조회수
68
| 글쓴이 | naver_**** | ||
|---|---|---|---|
5. 20 기준으로 보정명령에 ’보정명령 내용에 형제 번호의 경우 검찰청 사건번호로 조회기관을 확인 후 신청하라는 내용임으로 보정명령 내용을 정확히 확인 후 조회기관을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정명령이 날라왔습니다. 사실조회 촉탁서를 대법원에서 작성하여 보내면 되나요? 원고 재판이 열리는 법원으로 사실조회 신청서를 재출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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