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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아파트 분양옵션 구두계약 위반에 따른 취소건
- 2025-05-22 14:22:17
20
조회수
138
| 글쓴이 | naver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 사고일시 :5월 9일부터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옵션계약당시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달라서 취소를 할려고하니 단순변심이라며 위약금 및 추가비용 언급함 - 손해의 내용 : 옵션 조명과 중문을 계약하였는데 문제되는 중문에서 모델하우스 분양당시 가벽있는 부분까지 확장형태로 시공된다고 설명받아서 계약하게됨 지금와선 업체와 협의가 안되어 59타입은 시공되고 49,84타입은 시공이 안된다고하여 취소를 할려고 하지만 위약금 언급하는 상황 - 증거유무 : 당시 녹음된 내용이 없어 증거가 없지만 구두로 설명한걸 들은 세대수가 상당이 있고 녹음된 분도 있다고 하는데 찾지는 못하고있음 무었보다 59타입도 처음에 시공안된다고 했다가 확장형으로 시공해주기로 했으므로 계약당시 언급을 안했다고 보긴 어려움 - 진행사항 : 계약금과 중도금1차까지 납부되고 시공불가 통보받은 상황. 여전히 중도금 2차 납부일정만 안내하고 제가보낸 문자에 확장형 시공해줄지 취소해줄지 회신이 없는상황.카페에서도 단체소송을 해야하지 않냐고 하는데 금액이 적고 옵션계약이 세대별로 달라 합치된 의견의 인원을 모으기는 쉽지않은 상황.약관에 따라 "옵션품목은 건설공정과 협의불가 또는 공정변경시 동급의제품 변경 또는 시공불가시 전액 환불처리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모델하우스에서 옵션 상품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다르면 허위·과장 광고로 간주 가능하고 아울러 제공된 상품 또는 시공이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다면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문자보내놓은 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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