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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게시판 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2025-05-23 15:45:07
19
조회수
123
| 글쓴이 | naver_**** | ||
|---|---|---|---|
법인의 총무팀으로 근무중 본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50층 규모의 건물인데 법인은 49,50층을 사용하고 화재는 건물의 3층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화재경보는 건물의 저층부에서만 울렸고 고층부에서는 울리지않았습니다. 화재는 10여분만에 소화가 완료되었고 건물 전층에 소화가 완료됐다는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의 인원이 익명 게시판에 작성된 글의 댓글로 '총무팀 직원이 화재가 나니까 혼자 자리를 벗어났다가 소화되었다는 안내가 나오자 자리로 복귀했다'는 내용을 생각하게하는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법인의 총무팀 중 본 건물에 근무하는 인원은 저 혼자밖에 없어서 저를 지칭하는 말임은 분명하고 저는 화재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다른곳에서 업무를 보다가 자리로 복귀한 것 뿐입니다. 본인은 회사와 정규직 전환 혹은 계약 연장등을 몇달 안으로 논의할 예정인데 해당 글로 인하여 계약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 파악도 없이 허위사실로 글을 작성한 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데 블라인드라는 외국계 회사의 익명어플에서 작성한 글이라 작성자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건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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