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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소송당함
- 2025-05-24 22:59:39
12
조회수
77
| 글쓴이 | naver_**** | ||
|---|---|---|---|
평소에 잘 챙겨주며 사이가 좋았었는데 어느순간 절 피하길래 식사 후 나오는 길에 마주쳐 혹시 대화를 좀 하자고 하게된 상황에서 잘못한 일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여 혹시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말을해달라고 하고나서 잘하고 살자라는 말에 갑자기 상대방이 언성이 높아지면서 주변에 있던 다른 기사들이 와서 싸우는줄 알고 말리라고 그래서 그 자리를 뜨려고 하면 또 뭐라 뭐라 하니까 화가나서 한대 때리면 속이 시원하겠네와 니가 잘해야지 새끼야 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회사를 인사위원회 에서는 무죄 지방법원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끝났는데 상대방이 항고를 하게되어 고등법원으로 넘어가 약식기소로 벌금을 50만원이 책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조서를 보면 하지만 않은 욕설들이 적혀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 나의 억울한 점은 하나도 전달되지 않고 판결이 나왔다 화사에는 CCTV와 목격자 증언 음성 파리일이 있는데 개인정보라 보여줄수 없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병원을 다니며 3개월째 회사를 쉬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재판을 하고 싶은데 증거를 구하기도 힘들고 변호사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벌금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되어 지면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줘야 할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걱정되고 많이 힘들다 지금 상황 때문에 불면증과 약간의 대인기피증이 생긴거 같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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