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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과 성추행문의
- 2025-05-25 10:25:52
14
조회수
75
| 글쓴이 | naver_**** | ||
|---|---|---|---|
오피스텔계약이 5월28일까지인데, 집주인에게는 이사는 빨리하나 짐때문에 왔다갔다 거려야 한다고 얘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5월24일 어제날짜로 집주인 부모님이 저희집에 마음데로 마스터키로 문을열고 들어왔고 그때 제가 속옷바람으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퇴거한줄 알았다며 계속 문을 닫지않고 본인할말을하며 닫으라고했는데도 한참을 얘기하다가 문을닫았습니다. 복도시시티비에 다 찍혀잇고요. 이경우 주거침입이랑 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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