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대법원 판례의 요지를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 2025-05-26 23:28:01
22
조회수
79
| 글쓴이 | naver_**** | ||
|---|---|---|---|
- 대법원 2011도8829 판결에서는 계약 불이행이나 불완전 이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5도10570 판결에서는 사업 추진 의지가 있었고, 실제로 일정한 실행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를 참고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위와 같이 요지를 정리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